10만원 이상 결제 시 보이는 에스크로는 무엇인가요?
'에스크로' 란,
전자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
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,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비자를 위한 거래 안전장치입니다.
법률에서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에스크로라고 합니다.
(단, 10만 원 이상의 현금 결제 시 적용되며 신용카드 구매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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